사고예방 및 신속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 안전시스템 구축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석유와 가스,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 범정부 합동 ‘석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은 지난해 10월7일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위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 이후 제도개선 안전대책반을 가동, 석유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으로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가 도출됐다. 

석유와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으로 우선 석유 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중에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현행 5년인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의무화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가스저장탱크에 가스누출 정밀감지 장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해 가스누출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 LNG저장탱크 상부에 설치돼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으로 가스누출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 및 설치토록 제도화해나가게 된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소방청은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 등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 경제지구로 지난해 12월 지정한 바 있다. 

소방청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 합동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및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와 국정원, 소방청 등은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 지정하고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및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외부 기관에서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구성 및 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내 안전기준을 지속 검토 및 조정이 이뤄진다. 

사고 시 현장에서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사고 시 탱크 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 ‧화재 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석유 및 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 표준작전절차도 올해 하반기 제정한다. 

특히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업들의 안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경우 3%→5%, 중소기업은 7%→10%로 안전설비 세액 공제율을 인상했으며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와 시설인 현행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대상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게 된다.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 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도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투자 활성화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지정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 및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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