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문길주)를 주재한 가운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법 시행에 맞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먼저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해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도 해소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대도시 최대 배출원(수도권 배출량의 22.1%)인 경유차의 감축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키로 하고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도 확대(3647)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편 회의에는 민간위원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이재원 임영욱 강정수 이미옥 하은희 하지원 등 18명이,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 산림청 기상청장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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