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등이다.

문제는 이 수치를 측정하는 측정기에 있다. 측정 장소가 국민들 생활권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강제조항들만 만든 셈이 됐다.

환경부는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하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조항은 만들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부분 생활권 밖에 설치돼 미세먼지 수치가 제시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기 상품이 미세먼지 측정기다. 이를 바꿔 말하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내가 숨 쉬고 있는 곳의 농도가 얼마인지 직접 체크하고 스스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은 앞 다퉈 미세먼지 측정설비를 갖추고 여기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숨 쉬고 움직이는 도로변, 사람의 얼굴 위치에서 측정하길 원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다.

정부는 행정적 제도는 만들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기를 접근성 있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등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민간기업들이 생활인접권역에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해 놓은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비상저감대책 역시 국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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