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 참여회사 현황.
민간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 참여회사 현황.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국내 수소충전소 설립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간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하이넷(HyNet: Hydrogen Network, 가칭)의 설립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이넷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신고회사)와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13개사는 하이넷을 설립하고자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지난해 12월31일 요청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임의적 사전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 시에는 정식신고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간략히 검토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에게 지난달 14일 명령했고 이에 따라 심사요청회사는 보정자료를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심사결과를 지난 15일 회신했다.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공정위는 하이넷 설립 관련 정식신고 접수 시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하이넷은 지난달 초대 사장을 내정하는 등 법인의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전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하이넷측은 빠른 시일 내로 정식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정식신고는 계약이 완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발기인 대회 진행 후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빠르면 다음달 하이넷이 출범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분야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 및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의적 사전심사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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