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 누출되고 있는 차단밸브.
LPG가 누출되고 있는 차단밸브.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어 화재나 가스폭발 등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LPG용기의 유통 과정에서 용기밸브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용기를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가 분리해 별도 보관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실태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에쎈테크를 비롯해 영도산업, 화성밸브, 덕산금속 등 차단기능형 LPG용기 제조사를 통해 문제의 밸브를 교체하거나 리콜 등의 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나 음식점, 일반주택 등 LPG소비자들에게 공급된 용기까지 포함할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가에 달하는 LPG용기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나 LPG누출에 따른 폭발 위험이라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는 지난 2007년 6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밸브개발에 의한 고의사고, 시위현장에서 LPG용기를 이용한 화염방출, 고령자의 밸브개폐에 따른 오조작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제조 LPG용기밸브는 가스안전공사의 수집검사를 통해 걸러질 수 있지만 유통중인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인화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폭발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구조적 문제 VS 쇼트볼 등 이물질이 원인? 
LPG용기 밸브에 가스가 누출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충전, 판매 등 LPG유통업계에서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검사 또는 신규 LPG용기에 체결된 밸브가 약 2년 정도 유통되는 과정에서 밸브 O링의 손상, 이물질 유입 등으로 피스톤이 고착되거나 고무 O링의 파손으로 LPG가 누출되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에게 전달된 LPG용기는 조정기를 연결해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차단기능 밸브에 있는 스프링이 압축된 상태로 사용하다 2~3년이 경과하면 스프링 탄성이 떨어져 LPG가 누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밸브를 통해 LPG가 누출되면 소비자나 LPG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비싼값에 구매한 LPG를 허공에 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상을 받을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누출된 LPG가 화재 또는 가스폭발로 연결돼 누구라도 다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밸브 제조사에서는 재검사 과정에서 쇼트볼이나 이물질 등이 용기내 체류돼 있다가 막힘 현상이나 가스누출로 연결돼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업계나 정부, 가스안전공사에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문제 해결 노력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실태파악과 대책을 강구했지만 피부에 와닿는 문제해결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 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 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고시를 지난 2008년 6월16일자로 고시해 진공흡입설비를 이용한 용기내 이물질 제거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 가스가 누출되는 LPG용기가 발견될 경우 가스안전공사, 밸브 제조사, 충전 또는 LPG판매사업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매년 수집검사를 통해 신규 LPG용기밸브에 대해, 또 유통중인 LPG용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전, 판매 등 LPG업계 어떤 문제 제기했나 
LPG산업협회는 물론 판매협회, 전문검사기관협회 등 해당 사업자단체에서는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의 구조적 문제와 가스누출 위험성을 지적하며 차단기능 밸브의 의무화하지 말고 일반 용기밸브를 LPG용기에 부착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끝없이 제기했다. 

또 LPG용기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불안과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결국 LPG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이 적지 않아 정부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는 20kg LPG용기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차단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50kg 용기 등에는 차단기능이 없는 밸브가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밸브와 가격차이가 2,000원 안팎 비싸 소비자 부담은 물론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 조성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LPG업계에서는 의무화 이후 12년이나 경과됐는데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안정화되지 않은 차단기능 LPG용기 밸브에 대한 의무사용을 폐지하고 일반 용기밸브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용기밸브 개방 등에 따른 LPG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동전의 양면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차단기능 LPG용기밸브에 대해 LPG관련 업계와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간 상반된 의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LPG누출에 따른 화재나 가스폭발 위험성을 안고 앞으로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지 선택의 문제만 남기고 있다. 

트윈호스로 연결된 LPG용기 밸브에서 누출되는 가스에 화염을 가까이 했더니 불이 붙고 있는 모습.
트윈호스로 연결된 LPG용기 밸브에서 누출되는 가스에 화염을 가까이 했더니 불이 붙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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