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본부 본부장이 기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환경본부 본부장이 기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윤갑석, 이하 KCL)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KCL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과 같은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시험기관에 확인하고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관리가 강화된 점 등 바뀐 제도에 대해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설명했다. 

특히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관리 품목 확대 △살생물질 안전기준 신설 △관리제도 변경 △사후관리 강화로 구분해 기존 법률과 차이점 설명과 관련한 제품에 관한 시험·인증,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KCL은 이번 설명회에서 생활화학제품분야별 상담부스 운영과 시험·인증 업무안내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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