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와 산소, 질소, 알곤 등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감소로 인해 변경등록을 종전에는 등록관청에 변경 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편의성이 높아진다.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고압가스 판매시설이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안전도에 관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대표자나 상호 및 수량 변경으로 인해 이를 변경등록 시 변경등록 전에 변경내용을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이를 해당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보호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설변경 전과 후 안전도에 관해 가스안전공사의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도록 해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영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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