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공급된 LPG용기의 차단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모습.
소비자에게 공급된 LPG용기의 차단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충남과 전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역에서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LPG용기밸브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PG누출로 인한 손해는 물론 주변의 점화원으로 자칫 화재나 LPG폭발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서둘러 진상파악은 물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LPG용기 차단기능형 밸브 가스누출사고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PG용기 밸브 개방에 의한 고의사고 예방대책으로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부착이 2007년 6월1일부터 의무화됐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내용적 3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LPG용기에 부착하는 밸브를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 밸브는 조정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LPG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개발돼 현재 특허등록돼 있으며 2016년 생산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는 약 220만개로 추산했다. 

차단기능형 LPG용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LPG충전 시 스프링 복원력 저하, 고무 O링 위치 부적합, 밸브 제조 기술상의 결함, 용기내부 이물질 혼입 등으로 조정기를 분리할 때 차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밸브에 비해 개당 2,000원에서 3,000원이 비싸 LPG용기 재검사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용기밸브와 조정기 체결 시 기밀을 유지하는 각형 고무패킹이 쉽게 손상되거나 밸브내부에 끼이는 현상이 발생해 LPG판매사업자의 불편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LPG용기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각링을 교체하고 있지만 제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각링이 닿는 밸브내부 조도나 곡률 각도가 밸브 제조사마다 달라 LPG공급시 조정기 체결시 가하는 힘이 달라 깊게 체결된 조정기를 용기에서 분리할 때 각링이 이탈되거나 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기밀유지 각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관경을 축소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밸브개방에 따른 사고는 예방할지 몰라도 호스 절단에 의한 고의사고 방지가 불가능해 반쪽자리 안전관리 대책을 갖고 LPG판매사업자에게만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 아니냐고 어필했다.  

또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LPG사고에 대해 현행 액법에서는 공급자의무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차단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된 LPG누출에 대한 손해 배상, 부품 교체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따른 LPG판매사업자의 불이익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LPG판매업계는 이물질 유입, 각링 손상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차든기능형 LPG용기밸브 부착 의무화를 폐지하거나 각링이 닿는 면적이나 각링 고무재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차단밸브 품질향상 및 불량품 관리, 밸브 재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밸브의 병행사용도 관련 업계와 논의해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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