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사업단이 LPG배관망정보센터를 구축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LPG배관망사업단이 LPG배관망정보센터를 구축해 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배관망에 대한 시설관리 표준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전문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경북 청송군을 시작으로 전북 장수, 올해 3월에는 강원도 화천군, 내년에는 강원도 양구, 인제, 경북 영양, 2021년에는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경북 청송, 울릉, 영양,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진도, 완도, 경남 남해 등 전국 총 13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예산을 투입해 LPG저장탱크와 배관망 등을 구축했지만 시설물 관리 및 소유 주체인 지자체에서는 이들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관리해야 될 LPG배관망과 저장시설에서 자칫 가스누출이나 폭발 등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LPG배관망에 대한 위치와 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행하는 굴착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및 관리하고 배관 파손 등과 같은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이 아니라 LPG배관망 사업을 수행한 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필요성과 지자체의 요구 때문에 한국LPG배관망사업단(단장 황갑용)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즉 GPS를 통해 위험시설인 LPG저장시설과 배관망 및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사업을 경북 청송과 전북 장수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PG배관망사업단은 서울사무소에 LPG배관망정보센터(LPIC)를 구축해 배관망 시설관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전문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단위 LPG배관망이 이미 구축된 경북 청송과 전북 장수를 대상으로 이미 CCTV를 통해 화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 중이며 가스누출 등에 따른 배관 압력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해당부서, LPG공급자, LPG배관망사업단이 가스공급중단 또는 비상연락망을 통한 응급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는 것.

LPG배관망사업단에 따르면 13개 군단위 LPG배관망은 물론 충남 천안 성거마을을 시작으로 진행됐던 마을단위 LPG배관망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도 향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와 영상기반의 GIS 운영시스템은 물론 원격제어 상황시스템 표출, 배관망 도면정보, LPG공급소에 대한 CCTV 등을 활영한 LPG배관망 정보센터가 구축돼 있으며 타 시설물 시공시 정확한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LPG배관망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PG배관망 수용가 세대에 대한 공사 현황과 세대정보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용가의 타공사로 인한 LPG배관망 파손의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또한 LPG저장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해 CCTV 화면 확인을 통한 외부 출입 통제가 가능하고 현장 근로자를 통한 안전점검 지원도 가능하며 시설물 편집 시스템을 통해 신규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편집작업을 통해 최신 데이터 베이스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원격차단시스템을 통해 압력 등 이상 현상 발생시 밸브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가동중이다.

LPG배관망사업단은 24시간 365일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LPG배관망 상황판을 올해 중으로 구축해 현장 안전 시설물과 연계를 위한 최적의 보안 및 안전관리망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PG배관망사업단 사무공간이 협소해 LPG배관망정보센터 서버실을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버실 확보가 필요하고 향후 구축될 LPG배관망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도면과 관련 서류 등이 방대하게 늘어나 관련 전산장비 설치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LPG배관망 및 관련 시설은 지자체의 주요 시설로 상황실을 보안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LPG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액법이나 특례고시 제정 등을 통해 LPG배관망에 대한 집중감시시스템 등 안전관리 체계조성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이를 위한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같은 업무에 대한 위탁수행기관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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