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부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주민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지난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

유승희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방재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SOC)에 활용되고 있다”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 및 안전사업에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