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내달 4일부터 LPG자동차 충전소에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자동차 전시장, 고객 휴게실, 커피를 비롯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에 해당하는 휴게 음식점, 자동차 영업소, 중개 또는 행위를 매개하거나 대리하는 일반 사무실,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계량법에 따른 게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태양광 발전설비, LPG충전사업 용도의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에 관한 KGS FP332 개정안에 관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15일 의결한 후 28일 최종 고시하게 됐다.  

이로 인해 LPG자동차 충전소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확대하면서 건축물이 갖춰야 할 구조 등을 구체화됐다. 

이에 따르면 LPG충전소 내 설치될 부대시설은 출입구 문턱을 바닥보다 높게 하고 출입구는 건축물 안에서 밖으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 구조로 해야 하며 높이 1m 이하에 설치된 창 등은 밀폐시켜 누출된 가스가 유입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 또는 시설에서 LPG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연소기에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 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가 설치돼야 하고 소화기에 소화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LPG를 사용하기 위한 저장설비는 용기 또는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해 옥외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충전소 운영시설물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운영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종사자에게 운영시설물 유지관리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안전하게 유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검사항목 가운데 안전성 확인 항목에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의 일체형 철큰콘크리트 기초 관련이 누락된 부분도 이번 개정안을 반영시키고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에서도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의 일체형 철근콘크리트 기초 관련 내용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안전감찰 지적사항으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액라인과 기체라인을 모두 연결한 후 충전하도록 명기하고 이충전작업 관련 안전수칙을 작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LPG충전소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됐지만 지난해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 즉 ESS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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