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석탄발전 가동중지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3~6월) 노후 석탄발전의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동중지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이 대상이며 올해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호기, 보령 1·2호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삼천포 1·2호기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해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올해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2018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 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의 발령대상 및 조건을 확대해 시행 중이며 시범 시행 후 총 10차례 발령됐다.

봄철 노후석탄 가동중지에 더해 전체 석탄발전에 대해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고 오는 4월부터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급전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 및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기대된다.

노후석탄 2기(삼천포 1·2호기)는 당초 폐지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12월 폐지하고 9차 수급계획 수립 시 대규모 발전단지 중심으로 추가 LNG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노후석탄 봄철 가동중지 및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25% 이상 감축됐으며 올해 추진할 예정인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시 발전부문 미세먼지는 지속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