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화재사고가 빈번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LPG충전소 내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고압가스 용기부속품의 재료성능 검사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5조 개정안에 따른 상세 기준 개정안을 28일 승인, 공고했다.

고압가스분야에서는 먼저 대용량 압축수소 운송을 위한 복합재료용기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제정됐다. 대용량 압축수소 운송이 가능한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 용기(내용적 150ℓ 초과 450ℓ 이하, 사용압력 45㎫ 이하)의 기준이 마련됐다.

또 초저온가스용 용기의 재검사 단열성능 판정기준값 단위가 공학단위에서 SI단위로 변경될 경우 발생하던 오류를 수정했다.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의 재료성능 검사 기준인 인장, 화학 및 내충격성능도 실정에 맞게 현실화했다.

LPG분야에서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차 충전소 내 운영시설물 중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ESS 화재사고 증가에 따라 사고예방 차원에서 LPG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된 ESS 설치가 금지된다.

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에 충전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액체·기체라인 커플링을 모두 체결해 충전작업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1톤 초과 소형저장탱크의 철근콘크리트 기초에 대해 현재는 시설기준만 명시돼 있으므로 검사기준 중 안전성확인 및 완성·정기검사 관련 사항에 확인내용을 추가했다.

가스상세기준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거나 산업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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