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청사와 우체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에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태양광사업이 총 708억원 규모로 2차 사업이 실시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지난달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급(제2차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정 공공기관의 건물옥상 및 주차장 유휴 공간에 자가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공단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예산은 총 708억원을 투입해 △A지역(강원도, 충청북도) 3,186kW·93억3,100만원 △B지역(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3,004kW·87억9,700만원 △C지역(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3,000kW·87억8,600만원 △D지역(충청남도) 2,325kW·68억900만원 △E지역(경상남도) 3,307kW·96억8,500만원 △F지역(경상북도) 3,928kW·115억400만원 △G지역(전라남도) 2,623kW·76억8,200만원 △H지역(전라북도) 2,802kW·82억600만원 등 8개 지역에 소재한 정부청사,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을 대상으로 총 2만4,175kW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제조, 시공 및 A.S기업 등)간 컨소시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관기업은 사업소재지에 상관없이 최근 2개년(2018~2019년)간 연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분야)에 선정된 기업만 가능하다.

특히 제1차 공공기관 태양광사업에 선정된 주관기업의 경우 제2차 공공기관 태양광사업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응모 사업군(A~H) 가운데 하나의 사업군만 신청이 가능하다.

협력기업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태양광분야)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중 신청코자 하는 사업군(A, B, C, D, E, F, G, H)이 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사업지가 소재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평가위원회는 오는 4월 평가·선정과정을 거쳐 설치기관 현장조사를 마친 후 5월 중 협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설치확인을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되며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는 제출처로 업로드함과 동시에 원본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528-1 6층)에 우편(등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우편(등기) 제출 시 27일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에너지공단에 전화(052-920-0752, 0754)로 통보해야 한다.

이번 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할 예정이며 공공태양광사업 컨소시엄 업체는 ‘공공태양광사업 사업계획서’를 요약한 PPT자료를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각 10부씩 평가 하루 전까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평가지표의 경우 추후 별도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체결 전에 설치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설치용량(kW)을 파악해야 하며 현장조사로 당초 계획된 설치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발굴해 부족용량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 변경은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업 착수시 선급금 지급(70% 이내) 이후 설비설치 진행 또는 설치확인 완료 후 잔여사업비가 지급된다.

사업완료 후 컨소시엄 주관기업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주관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미 준수 시 사업비 지급 보류 또는 사업 취소, 환수, 관련 법적 조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치용량,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현장조사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확인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도시 경관에 부합하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태양광 최적화시스템 설계를 수행하고 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원격단말장치, RTU: Remote Terminal Unit)하고 현장에서 발전량 확인 가능한 로컬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모듈은 정격효율 18% 이상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완료된 공공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명판을  설치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설치 후 가동되는 태양광설비에 대해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이행(관련 지침에 따라 센터에 정기적으로 결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관기업은 태양광 설치가 완료된 직후 공공기관 설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비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컨소시엄이 과업 수행과정 중 과실 및 부주의로 공단 및 시공 현장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지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특히 투입인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및 기타 관련법에 준한 노무관리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최초 인력 배치 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공기준 직무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친절도 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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