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LPG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충전소가 지난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위반건수는 지난 2015년 20건이던 것이 2016년 15건, 2017년 13건 등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검사 대상 LPG충전소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예산은 매년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증액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시 또는 취약시간과 지역에 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전국 각 지역의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사실상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 지역에 총 4,779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총 13개의 LPG자동차 충전소가 LPG품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 3건 감소했고 그 이전인 2016년에 비해 5건, 2015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인 10건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LPG품질을 위반한 지역별로는 충남, 전남, 전북이 각각 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충북, 광주, 경북이 각 1건의 품질위반 LPG충전소가 적발됐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세종 등의 지역은 단 한건의 위반 업체도 없었다. 

지난 2017년에는 경기도 소재 6개의 LPG충전소가 품질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으며 강원도가 2건, 인천과 광주, 충남, 전북, 경남 등에서 각 1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한화토탈, 대한유화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생산단계인 LPG수입 및 정유사, 석유화학사에 대해 지난해 전년대비 6건 적은 180건의 검사가 실시됐지만 위반 업체가 없었다. 

이에 앞서 현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일부 생산단계에서 LPG품질위반으로 적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개선권고를 받았던 사실도 없지 않아 위반 에 따른 행정처벌을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결국 LPG품질은 LPG수입사는 물론 정유사가 LPG자동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품질이 저하된 LPG를 충전한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 운전자들이 가격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게 되며 LPG차량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LPG자동차 충전업계는 물론 LPG수입 및 정유사도 함께 노력을 할 때 신규등록 LPG차량 숫자도 늘고 연료사용제한의 폐지에도 불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PG품질검사 예산은 지난 2017년 11억3,300만원, 지난해 2.600만원 늘어난 11억5,900만원, 올해에는 1,800만원 늘어난 11억7,700만원이 책정돼 물가 인상에 따른 각 지역 소재 LPG충전소에 검사를 위해 이동할 때 소요되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의 충당에도 모자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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