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원료비 제도를 개별원료비 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업계 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균원료비 제도를 개별원료비 제도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직수입사업자의 확대로 국내 LNG발전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비경제적인 직수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원료비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원료비 제도란 기존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원료비 제도에서 발전소마다 개별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7월부터 가스공사와 발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장별 개별 원료비 제도를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평균 원료비 신규 적용은 불가하며 직수입 또는 개별원료비 중에서만 선택해야한다. 

또 해외판매자와 가스공사,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물량과 가격 등을 협의 한 후 성사 시 신규 도입계약 및 개별 원료비를 근거로 한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황병소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현행 평균 원료비 방식은 변화하는 국내외 LNG시장에 적절치 못해 개별 원료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발전사에게 연료선택권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비경제적인 직수입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업자에게 선택권 준다는데

이번 토론회는 이미 제도 도입 전제하에 추진된 것이란 게 업계의 견해다. 민간발전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개별원료비 제도를 이미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였다”라며 “사업자로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일방적 제도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개별원료비의 경우 비경제적인 직수입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이미 직수입을 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는 물론 공기업발전사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직수입을 통해 자체 가격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가스공사의 물량만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개별원료비 계약 시 가스공급신청 5년전 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의 경우가 그렇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스직도입을 6∼7년 전부터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사업의 안전성을 고려해 결국 개별원료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라며 “5년 전부터 가스공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직수입을 포기하고 개별원료비를 선택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선택권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직수입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직수입, 개별원료비의 선택권을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한다고 했지만 세부 조항을 보면 개별원료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가스 직수입을 어렵게 하고 가스공사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개별원료비의 취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발전사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물량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소매업자로부터 물량을 공급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원료비 가격차별이 예상된다. 전자만 개별 원료비 적용을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기계약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업계의 관계자는 “장기간 계약이 남은 발전사의 경우 개별원료비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요금 차별이 예상된다”라며 “장기 계약 물량을 확보한 가스공사에게만 유리한 조항으로 보이며 기 계약자에 대한 차별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도매공급을 맡고 있는 가스공사 역시 개별원료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공사도 개별원료비에 대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추진 중에 있다”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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