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선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 호소수 등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실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water와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최인호 의원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서도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린 한밭대학교 교수는 “IEA(세계에너지기구),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라며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감 등을 실천한 각종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김영준 K-water 부장은 “2014년 K-water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대비 에너지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2 배출량도 38% 줄었다”라며 “K-water는 부산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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