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
소송 대상 특허를 적용한 퀀텀(Q.ANTUM) 기술 설명도.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화큐셀이 지난 4일(현지시각)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3개사, 독일은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가 그 대상이다.

소송 대상 특허가 실현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소송 특허는 180~200㎛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시키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했다.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는 “한화큐셀은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셀 생산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이어왔으며 소송의 대상인 보호막 기술은 기술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해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한화큐셀은 앞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태양광시장을 선도해왔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선진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유럽에서 6년 연속, 호주에서 4년 연속 태양광부문 ‘톱 브랜드’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6월 퀀텀 기술이 적용된 큐피크 듀오를 기반으로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저명한 어워드 중 하나인 ‘인터솔라 어워드’에서 태양광 모듈 제조사 중 유일하게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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