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경우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이는 가짜 휘발유에 이어 가짜 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가 증가하던 것이 몇해전부터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둔갑시켜 개별소비세는 물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유류세를 탈루하거나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현상이 많아져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석대법 내 신고포상규정에서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석대법 관련 규정 따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지난 2015년 237건에서 2018년 17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지난 2015년 119건이던 것이 지난해 302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신고는 물론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훈 의원은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및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석대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리원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석유수급보고시스템에 대한 정보제공 규정도 일부 완화했다.

현행 석유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 제공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소관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훈 의원은 “가짜석유판매뿐만 아니라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주유하는 행위는 석유거래 시장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성능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석유제품이 불법판매되고 사용되지 못하는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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