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연료사용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LPG업계의 숙원이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출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6일동안 지속되면서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LPG연료사용제한 규제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대기질개선법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가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등 소요 예산을 추경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 대책 마련하고 방중단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LPG업계는 40여년간 규제로 작용해 왔던 LPG자동차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0년 245만5,112대로 증가세에 정점을 찍었던 LPG자동차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에는 9만대를 넘어섰던 LPG자동차의 감소가 다음해 6만2,630대로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후 지난해 말에는 다시 6만9,614대로 감소폭이 다시 높아지기 실정이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생산하는 LPG자동차의 모델이 제한적인데다 신차로는 거의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의 배출이 많은 경유차 생산을 늘리기 보다 LPG나 CNG, 수소 및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초미세먼지가 심화되면서 인체 건강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자동차의 연료사용제한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의원은 1,600cc까지, 이찬열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 권칠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한중일 등 주변국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었다. 

이해관계를 넘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는 대책들을 서둘러 처리되지 않으면서 LPG업계의 속을 끓여 왔었지만 이번 3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으로 LPG연료사용제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출석해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