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중소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정책공제상품 보상내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정책공제상품과 기존 보험상품간 비교표.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그동안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공제상품이 출시돼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의 한 획을 그을 전망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김수보)과 국내 5개 보험사(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공제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현재 보험시장에서 태양광 설비 규모, 설치 지역 및 위치 등에 따라 불합리한 대우(가입이 어렵거나 비싼 보험료 요구 등)를 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태양광설비의 규모가 500kW 이상(7억원)인 발전소만을 대상으로 보험시장이 운용되고 있어 중·소규모 발전소는 가입이 어려웠거나 여러 발전소를 묶어서 불합리한 조건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30kW 발전소(가입금액 4,500만원)가 시중 보험을 가입한 경우 설치 규모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자연재해 3,000만원, 기타 1,000만원)을 일괄로 적용받고 있어 손해액이 3,000만원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액이 0원인 무의미한 보험을 가입하게 했다.

거기에 설치 지역(영·호남권, 제주도 등) 및 설치 위치(축사, 산비탈 등)에 따라 가입을 받지 않거나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태양광설비가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국내 상위 5개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중·소 태양광발전소 정책공제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새롭게 개발된 정책공제상품은 △재물손해: 화재, 폭발, 도난, 자연재해 등 사고로 인한 태양광설비 자체 손해 △배상책임손해(자연재해 포함): 태양광설비 운영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피해 포함 △기업휴지손해: 재물손해사고의 결과로 발전이 중단 또는 휴지돼 생긴 발전 이익 상실 손해 △원상복구비용: 계약에서 정한 원상복구 의무 및 비용 담보 등의 사항을 보상한다.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는 기본담보, 기업휴지손해 및 원상복구비용은 선택담보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현재 보험시장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 파손에 대한 자기부담금 현실화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파손시킬 위험을 담보하면서도 현재 보험시장의 보험료 보다 저렴하게 출시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신재생에너지법상 전담공제기관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증상품(입찰, 계약, 선급금, 하자 등), 태양광대여사업자 종합공제상품과 생산물배상책임 공제상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상품 설명 및 가입 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한국태양광발전 공제보험센터(1522–5159) 또는 홈페이지(http://www.solarins.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