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시장 진단 토론회에서 국회 김성환 의원(좌 2번째)과 우원식 의원(좌 첫 번째) 등 참석자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RPS시장 진단 토론회에서 국회 김성환 의원(좌 2번째)과 우원식 의원(좌 첫 번째) 등 참석자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RPS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규제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도한 조례 등으로 인해 보급확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정부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RPS시장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환경부, 지자체 등의 각종 태양광사업 규제와 관련해 환경을 고려한 점은 인정하지만 비객관적이고 근거가 없는 지침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의원은 “RPS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14개 대규모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에너지협동조합 등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 제도가 오히려 에너지분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며  “특히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RPS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소형 발전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이 RPS 제도는 공급의무 대상자들의 이행율이 높지 않고 공급의무 달성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유예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가 구축되려면 RPS 제도의 개선과 FIT제도 재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종전 1.0에서 0.7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위한 예외적용 등의 경과조치가 미흡해 많은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변화시 기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충분한 기간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임야 태양광의 일률적인 REC가중치 개편은 사실상 임야 태양광 발전소의 신규 입지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에 중소규모의 태양광발전이 직격탄을 맞게 됐으며 농경지와 인접한 임야, 지목상 임야이나 훼손된 지역 등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를 강화하면서 소형 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국민 참여 확대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보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다 보니 RPS제도의 정비 역시 여기에 맞춰져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에 유리한 한국형 FIT는 5년이라는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하고 REC 가중치 개선은 ESS 연계,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만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환경부의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취지는 맞지만 경사도 15도 이상 개발제한, 주민 수용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비객관적이고 근거없는 지침으로서 과도한 규제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라는 이유로 경사도 제한규정을 신설했는데 경사도 15도의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임야의 지목변경 혜택을 없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제도로 변경하고 산지전용부담금도 부과하는 것도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부처간의 엇박자가 심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명룡 이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는 반대로 환경부의 규제, 산림청의 규제로 인한 부처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조례 등을 통한 규제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되고 있다”라며 “지방의 에너지자립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과도 상반되며 일부 주민의 민원에 의해 선거에서의 표의식을 하는 지방의회 및 선출직 공무원의 규제와 담당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재량권 남용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RPS시장 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RPS시장 진단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김명룡 이사는 “상위법에서는 가능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초월하는 조례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지자체는 타 지역민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려면 무조건 개발이익공유의향서(30% 이상)를 지자체에 제출하라고 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강제적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반해 엇박자를 내는 지자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빚어지는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기준마련 및 각종 규제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등을 아우르는 협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