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5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HARFKO 2019)’에 참가해 강화된 냉매관리제도와 냉매회수업 등록제에 대한 알린다.

강화된 냉매관리제도는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대상이 공기조화용도에서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의 용도로 확대됐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냉매회수업자를 활용하고 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춰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후에 적합한 경우 냉매회수업 등록증이 발급된다.

한편 환경공단은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냉매회수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불소계온실가스의 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냉매회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추진과 신고한 회수량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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