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미세먼지를 재난사태로 판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LPG연료사용제한 문제의 핵심 관건은 전면 폐지 또는 2,000CC 등까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폐지 범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일 개최될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LPG연료사용제한 폐지 또는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 단 한 건의 법률안만 처리할 예정이어서 LPG연료사용제한의 폐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전면 폐지가 될지, 아니면 배기량 2,000CC까지 LPG연료사용제한의 일부만을 폐지할지 여부에 LPG업계는 물론 석유 등 이해를 갖고 있는 관련업계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245만9,000대로 가장 많이 등록됐던 LPG차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나 LPG자동차 충전소에서는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수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또는 징검다리로 LPG나 CNG 등 가스차량의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유해 배출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해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경유차에 비해 환경적으로 낫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반면 석유업계는 경유차 감소로 경유제품 소비가 줄 것을 우려, LPG연료사용제한 완화로 LPG차가 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고 경유차 배출가스 유해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다.

LPG와 석유 등 관련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회에서도 다수가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시키기 위해 많은 관련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극소수 일부 의원은 반대의견을 보이기보다 법안 상정을 거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하면서 LPG연료사용제한 폐지를 위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통상 정책 집행과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부 부처에서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국회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예전과 다른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출석해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액법 개정안은 12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산회 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우선 다룬 후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13일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LPG연료사용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되는 순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의원은 1,600cc까지, 이찬열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 권칠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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