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 보급의 빠른 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집중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사업 등 대다수의 민간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목표 설치량만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적인 목표인 에너지전환 및 분산형 전원 구축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급 속도 증가에만 집중해선 안된다는 평가다.

최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 김성환 의원이 개최한 ‘RPS시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자들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RPS제도하에서 소규모 발전소의 보급 확대 및 시장형성까지 책임지진 못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RPS제도가 특정 에너지원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소규모 태양광만 불만이 하나도 없는 제도로 바꿔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장은 “RPS제도는 만능수단이 아니며 RPS제도의 매커니즘 자체가 목표의 확정성과 수단의 자율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제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의무대상자는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수단에 우선 접근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역할은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목표 제시 및 관리, 수급·가격 등 시장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RPS제도에서 소규모에 대한 일부 보완은 가능하나 근본적으로 RPS 메커니즘과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센터장은 또한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보완책은 RE 100, 한국형 FIT, 전력중개시장 등 신규 시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사실상 시장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RPS제도의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계속 나둘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무로서 일부 강제로 소규모 지원책이나 국산화비율 확대를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REC 현물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가격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프리미엄이 존재하지만 가격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도 업계와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당한 시장행위 외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의 경우 실효성있는 정부의 역할과 대책이 현재 포트폴리오의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할 근본대책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기관 의무설치 등도 의무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신규 수요수단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정부가 국민 참여 확대를 우선순위에 놓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형 FIT제도 도입, 시민펀드형 사업 REC 가중치 부여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막상 재생에너지 3020 같은 전체적인 로드맵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대규모 계획단지 등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보니 RPS제도 역시 대규모에 맞춰져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FIT의 경우 5년 한시적 적용 등 각종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이전까지 RPS제도, REC 가중치 개선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전환의 관점에서 화석과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원에 기반한 분산형 에너지체제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놓고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해야 한다”라며 “에너지전환은 몇몇 기업의 대규모 설비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수의 에너지프로슈머, 시민에 의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소비 감축과 분산형 에너지공급체제 구축이 포함되고 이 구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대규모 프로젝트만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개선해나가야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은 “소규모 발전시설은 설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입찰상한가제도는 소규모의 수익성 보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며 “부분적으로 입찰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경우 700kW 이하엔 여전이 FIT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도 소규모 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한 위원장은 또한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는 기준 설비비를 조사해 최저입찰 가격을 설정하고 전량구매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또한 한국형 FIT에서 일정부분 절차가 간소화됐으나 제출하는 서류나 설치과정에서의 절차 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힘든 RPS제도라는 지적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기의 공급의무자에서 나아가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자본 및 규모면에서 월등한 시장우위의 업체까지 태양광사업이 뛰어들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룡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특히 공급의무자가 아닌 거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독점화돼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보급 확대에 반하는 요인이 된다”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소들로 인해 REC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소규모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업체에게 일정부분 배분비율을 정해 전체 태양광산업으로의 발전 및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곳곳에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에도 신경써야 성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효율적인 에너지전환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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