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민간발전정비회사 직원의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지난달 6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 고용인원의 40% 이상이 오히려 실직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일진파워 등 6개 민간 발전정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일진파워,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옵티멀에너지서비스, 한국플랜트서비스, 원프랜트 등 6개 회사는 직원이 공기업으로 유출될 경우 대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인원은 모두 실직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6개 민간 발전정비회사들은 회사의 투자가치 상실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발전정비회사들에 따르면 정비매출비중 급감에 따른 투자가치 상실은 수산인더스트리 2,217억원, 금화PSC 1,710억원 등 총 5,911억원에 달한다. 금화PSC의 경우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21.5%에 달해 국가적인 투자신뢰 추락도 우려된다.            

사기업 인력의 공공화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의해 민간정비회사들의 정비업무를 진행할 주요 인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발전 공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돼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한전KPS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좋은 명분으로 민간기업 직원을 공기업 직원으로 바꾼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민간기업과 기업직원,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을 죽이려 한다”라며 “공기업 정규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인력은 직업을 잃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에 의한 위험의 합리적 관리’”라며 “정부는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보장·육성하고 정비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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