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가 LPG자동차 후속 모델로 어떤 모델을 선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미세먼지를 재난사태로 판단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가 LPG연료사용제한을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12일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개정안 심의를 통해 전면 폐지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산업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3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산업위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아 1,600cc, 2,000cc 등 단계적 폐지 방안과 전면 폐지방안을 놓고 이해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결국 전면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LPG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LPG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모델의 LPG자동차 출시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모델의 LPG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다면 전면 폐지된 LPG연료사용제한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탄 수요개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택시에 한해 LPG자동차 연료사용제한이 도입된 후 약 40여년만에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게 됐다.

1982년 2월 택시에 한해 자동차 연료로 LPG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후 지방관용차, 국가유공자, 15인승 이하 승합차, 장애인, 1톤 이하 소형화물차, 렌트카 등 운수사업용 차량, 화물차, 승합차, 특수자동차 등에 이어 2008년에는 경차, 하이브리드차, 2017년 1월 택시 등 5년 이상된 중고차, 2017 10월 말 다목적 승용차를 비롯한 기타형 RV 차량 등으로 연료사용제한 규제가 완화돼 일반인들도 일부 차량에 한해 LPG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LPG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절차를 모두 밟게 되면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LPG자동차를 구매 및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경우 LPG자동차 충전소에서는 수요가 늘고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지난 2010년 10월 LPG자동차 등록차량이 245만9,000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8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수요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왔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수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브릿지 또는 징검다리로 LPG나 CNG 등 가스차량이 보급될 기반이 사실상 마련됐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유해 배출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미세먼지 유발도 많았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위협 요인들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르노삼성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QM6, 기아차의 카렌스 후속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닝과 레이 등 경차를 비롯해 승합차인 다마스 코치, 스타렉스, 화물차인 라보, 다마스 밴, 봉고Ⅲ 등 기존 모델에 이어 일반인들은 아반떼, 쏘나타, SM5, SM6, K5, 그랜져, K7, SM7 등을 종전에 이용하지 못했던 LPG차량을 구입해 탈 수 있게 됐다.

물론 스파크를 비롯해 포르테HEV, 아반떼 HEV, 뉴카니발, 쏘렌토, 올란도, 카렌스, 말리부 등과 같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단종됐던 LPG차량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생산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대훈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의원은 1,600cc까지, 이찬열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 권칠승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위에 제출돼 계류된 상태였지만 지난해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