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자동차에 대한 연료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 공포 절차를 거쳐 늦어도 이달 또는 4월부터는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PG수급 불안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여왔지만 지난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유해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크고 수급 등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수용, 당초 입장을 뒤집으면서 국면 전환의 토대가 사실상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채택됐을 뿐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7일 연속 노출되면서 노령층은 물론 어린이 등에 유해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로 간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데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기도 했다. 

대기오염 악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자동차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동차 생산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전면 폐지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지난 2016년 10월 LPG연료사용제한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윤한홍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1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산업부가 줄곧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해 왔었다”라며 “LPG차량이 확대될 경우 LPG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LPG수입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반대는 민주당이 작년 6·13 지방선거 이후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위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전세계 LPG공급 평균 잉여량(2020~2040년)이 약 540만톤인 반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2030년)은 최소 41만톤에서 최대 117만2,000톤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환경효과와 관련해서도 산업부는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 즉 질소산화물(NOx)가 2,094~2,567억원, 2.5마이크로그램의 입자 크기의 미세먼지 PM2.5의 경우 283~353억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 이산화탄소 87~123억원보다 커 총 사회적 이익은 2,290~2,797억원 순증한다는 판단을 내렸었다고 꼬집었다.  

연료수급과 환경 효과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의 공약 제시 전과 후 사이에 주장과 근거가 모두 바뀐 것이라는 얘기다. 

이후 미세먼지 악화로 국민 여론이 거세지자 산업부는 전면해제로 입장을 180° 선회했고 여야는 이달 7일 국회에서 액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7개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의 법안소위 통과가 만시지탄이지만 국민들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발의했던 법안이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며 “2016년 발의한 법안이 빨리 통과됐더라면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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