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항만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가 체계화되고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해 항만의 미세먼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박중인 선박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등을 해야 된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과 인천, 광양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일정부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대표발의했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미세먼지 신속처리 법안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통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항만 미세먼지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근거가 갖춰지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안에는 △항만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해역 지정 △저속운항해역 지정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유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동시에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망 구축·운영 △정박중인 선박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AMP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도읍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는 부산, 인천, 광양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해수부도 법안 통과로 인해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한 미세먼지 해결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발생 미세먼지(PM10)는 23만3,177톤, 초미세먼지(PM2.5)는 33만6,066톤으로 이 중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7,091톤, 초미세먼지는 3만2,300톤에 달한다.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가 선박에서 기인하는 만큼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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