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일반인들이 LPG자동차를 아무런 제한없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닝과 레이 등 경차를 비롯해 승합차인 다마스 코치, 스타렉스, 화물차인 라보, 다마스 밴, 봉고Ⅲ 등 기존 모델은 물론 아반떼, 쏘나타, SM5, SM6, K5, 그랜져, K7, SM7 등 종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LPG차량과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르노삼성의 QM6 기아차의 카렌스 후속모델 등도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구매해 이를 탈 수 있게 된 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된 액법 개정안은 13일 산업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 의결을 마친 액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이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밟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계층에서만 그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LPG자동차는 모든 국민이 이달말 또는 4월초부터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구매해 LPG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액법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6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전면 폐지 내용의 대안을 제안해 의결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윤한홍 의원과 곽대훈 의원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를, 정재호 의원은 배기량 2,000cc, 조배숙 의원은 1,600cc까지, 이찬열 의원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의 일반인 사용을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일부 완화를, 권칠승 의원은 2019년부터 1,600cc부터 완화한 후 2021년 1월부터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완화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1월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었다.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로 인해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GM대우 등 자동차 제작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LPG자동차를 일반인들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휘발유나 경유차량에 비해 비싼 가격의 차량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시킬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LPG차량과 앞으로 출시될 모델을 자동차사가 휘발유나 경유 등에 비해 차량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LPG자동차의 구매로 연결될 것을 어렵게 하거나 신규 등록 LPG차의 증가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우려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애써 통과시켰지만 자동차사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이 LPG차를 비롯한 다양한 유종의 차량을 부품값이나 기술 등과 관계없이 매출 확대나 수익을 더 올릴 목적으로 LPG차량 가격을 기대이상으로 부풀려 높게 책정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사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사가 기존 모델이나 신차를 출시 및 시판하면서 휘발유나 경유 등의 차종에 비해 LPG차량 가격을 높여 책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과 함께 관리 감독의 손길을 미쳐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또한 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 이후 자동차사들이 새로운 모델의 LPG차량 출시가 되도록 독려할 필요성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들이 새로운 모델의 LPG차량을 생산 및 판매하지 않아도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폐지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대와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사들이 앞으로 어떤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한 LPG차를 출시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부탄 수요개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택시에 한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LPG연료사용제한의 액법 규정은 도입된 지 약 40여년만에 삭제됐다. 

또 LPG연료사용제한의 액법 28조와 함께 LPG연료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액법 73조3항5호 규정도 결국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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