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POS(Point of Sale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5일 개정하고 오는 6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는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先) 지급거절 후(後)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 포함됐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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