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 폐기물 처리시설 43, 하수처리시설 7, 발전시설 6,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 대전 23, 부산·대구·인천 각 20, 울산 10, 광주 및 세종 각 5,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7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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