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과열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가스 타이머콕보급사업의 필요성이 높지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분통을 터트리며 울상을 짓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타이머콕보급사업은 가스렌지를 켜 놓은 채 아차 또는 깜박 잊어버려 발생하는 과열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 있다. 

하지만 물가 인상률 등에 맞춰 납품단가 인상은 고사하고 퓨즈콕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자체 제조한 것을 함께 납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타이머콕보급사업은 사고예방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개선에 앞장서야 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예산을 배정해 집행하는 물량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에서 더 많은 보급을 하고 있다. 

물론 가스안전공사의 업무협조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위탁 또는 LH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추진 예산을 추가로 이끌어 내고 납품물량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그 공이 크다.  

하지만 타이머콕을 제조해 가스안전공사의 각 지사 또는 지역본부의 공고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들 제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가스 타이머콕 제품가격에 인건비, 건물 임차비용, 기름값을 비롯한 물류비 등의 요인도 반영해야 되는데 매년 3만4,000원으로 고정돼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성만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수의 업체가 제조하지도 않는 퓨즈콕을 납품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 또는 지역본부 공고를 통한 입찰시장이 타이머콕 전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낙찰을 받지 못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비록 수익성도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타이머콕 제조사의 제품 설명을 토대로 평가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이지만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가 괜히 가스안전공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척을 지게 되면 납품업체 선정에 불이익이 미칠까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개당 3,000원이던 것이 최근 4,000원으로 가격이 오랐고 퓨즈콕을 반드시 무료로 동봉 납품해야 돼 더 많은 부담을 미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타이머콕 제조사에 퓨즈콕을 사실상 무상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타이머콕과 퓨즈콕은 기능상 엄연히 다른 제품이지만 서로 연결해 사용해야 돼 기존에 부착해 사용중인 퓨즈콕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량일 경우를 대비해 가스안전공사 각 지사 또는 지역본부에서는 ‘타이머콕 제품선정 및 구매계약(안)에 퓨즈콕을 함께 납품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이머콕 설치를 제조사가 설치할 때에는 약 1만5,000원의 시공비가 별도 책정돼 재사용 여부 등을 선별해 설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나마 낫지만 타이머콕만 납품할 때에는 퓨즈콕을 제조하지 않는 업체는 경우 퓨즈콕을 구입해 납품해야 돼 경비나 비용 부담이 커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즉 가스안전공사에서 퓨즈콕 비용을 가스타이머콕 입찰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올해 충북, 경북, 전북, 인천 등의 지역에서 타이머콕 타이머콕 제품선정 및 구매계약 공고가 나온 가운데 해당 사안에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가스안전공사는 제품선정 기술평가표를 통한 배점을 하지 않았지만 공고 내용에 타이머콕 납품시 타이머콕 수량 만큼 퓨즈콕을 무상으로 의무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농어촌을 비롯해 도심 소재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과 시설에 중점 보급됐고 앞으로도 보급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가 영세업체인데 퓨즈콕의 사실상 납품 강제(?)로 해당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추진될 사업에 개선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다행이지만 타이머콕 제조업체는 퓨즈콕 비용을 별도로 해 책정해 주던지, 아니면 해당 비용을 제외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금속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퓨즈콕 등의 비용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이머콕보급사업의 경우 해당 제조 또는 낙찰업체를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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