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LPG연료사용제한의 전면 폐지라는 호재를 맞았던 SK가스와 E1 등 LPG수입사가 4월 국내LPG가격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몇일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법제화하는 한편 택시 등 LPG연료사용제한으로 37년동안 LPG자동차 충전시장을 어렵게 했던 LPG연료사용제한이 전면 폐지하는 액법이 처리돼 빠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일반인들도 LPG자동차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2개월째 인상된 국제LPG가격과 환율이 올라 4월 국내LPG가격을 올려야 할 상황이다. 

일단 4월에는 환율과 LPG수입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한다고 하다라도 5월에는 LPG가격 조정 요인을 제외하고 지난해 11월5일부터 6개월 인하했던 유류세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해 5월에도 인하해 줬던 kg당 51.86원의 세금을 올려야 하는 국면이다. 

특히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제LPG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 상승과 함께 국내LPG가격 인하을 부추길 우려가 높아 충전, 판매 등 LPG공급자는 물론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4월 국내LPG가격은 국제유가의 반등 영향으로 2개월째 상승돼 kg당 60원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3월 소폭의 인상요인도 고려할 경우 인상요인만 하더라도 kg당 70원을 뛰어 넘는다.  

사우디 아람코사에서는 국제LPG가격을 톤당 평균 50달러 인상, 프로판은 490달러, 부탄은 520달러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이 요인 외에도 환율이 LPG가격 안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현재 환율은 전일대비 달러당 1.20원 오른 1,132.70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될 여지가 없지 않아 LPG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124.21원이었던 환율은 올해 1월 1,122.59원으로 1.62원, 2월에는 1,122.33원으로 소폭 수준 떨어진 뒤 14일 현재 평균 1,126.55원으로 4.22원 올라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국내LPG가격 인상폭을 키우게 된다.

이같은 요인들을 종합할 때 4월 국내LPG가격은 일단 kg당 70원 후반대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가운데 SK가스와 E1이 LPG연료사용제한 폐지라는 호재에도 가격 인상 결정으로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폐지라는 호재에 찬물을 끼얹는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비록 국내LPG가격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했지만 일단 4월에는 LPG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뒤 5월에 이들 요인을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5월1일부터 국제LPG가격과 환율 등에 따른 조정 요인을 일단 반영해 LPG가격을 인상한 뒤 6일 또는 7일에는 인하됐던 유류세를 다시 제자리로 환원하는 조취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 0시를 기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택시를 비롯한 LPG자동차용 부탄가격의 경우 kg당 41원의 개별소비세, 6.15원의 교육세, 4.715원의 부가가치세 등 총 51.865원(리터당 30.29원)을,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을 6개월동안 낮춰 줬지만 5월6일 또는 7일에는 인하해 줬던 세금을 원상태대로 되돌려야 돼 LPG가격과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세금 인하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기름값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소비자들은 LPG나 기름값을 올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올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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