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법제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지난 1982년 택시에만 허용됐던 LPG연료사용제한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부터 전면 폐지돼 일반인들도 이제는 LPG차를 아무런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LPG연료사용제한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됐던 제도였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쓸데없는 논쟁과 행정비용을 지불해 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관리권역을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경유 택배·통학차량에 대해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운행을 금지한다.

이같은 조치는 미세먼지가 오늘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특별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회재난으로 법제화에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선박유에 대한 황분도 3.5%에서 0.5%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물론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까지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각 현장에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산재인정 여부와 근거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산업 및 업종에 따라 노출 빈도와 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피해 범위를 정부가 설정해 나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선언적 법률 근거 마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근거 마련에 앞서 국민 개개인들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노력이 총합돼야 한다.

탈 석탄·원전이 미세먼지와 안전의 경계를 넘어서고 경제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석유를 비롯한 이해관계도 원만히 해결 돼 우리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기 보다 화합과 힘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출발이자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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