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강 기자

[투데이에너지]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선박연료 규제에 따라 관련시장의 판세가 심상치 않다. IMO는 2020년부터 해상선박 연료유 내 황산화물을 3.5%에서 0.5% 낮춰 시행하는 환경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등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 이다. 대표적인 게 MGO(저유황유), HFO(고유황유)+스크러버(탈황장치), LNG 등이 거론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 LNG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배출이 타연료대비 적어 향후 친환경규제가 강해질 것을 대비, LNG연료 대한 선호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걸음마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에야 관련 규정이 개선되고 도시가스사업법이 일부 개정 발의된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앞서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은 정부 주도 하에 LNG추진선 건조지원 등 LNG벙커링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우리도 해양수산부 중심으로 관공선 LNG추진선 발주, 건조·인프라 지원 등 추진 중에 있지만 초기 시장인 만큼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을 정부가 주도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자칫 특정분야만 퍼주기 지원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특성과 잠재성장이 풍부하다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정부의 지원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하는 게 옳다.

특히 인프라시설은 민간기업인 선사 등이 할 수 없는 만큼 가스공사 등 LNG기지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구축할 수 있다면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지원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LNG추진선의 건조지원비, 금융지원 등도 함께 확충해야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최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자체가 통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최소한 조선산업, 해양무역강국인 우리나라가 LNG벙커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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