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장

[투데이에너지]관리업체 사업장 내 외부사업 할 수 없어 배출권 등 다른 수단 통한 목표달성 불가하다. 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여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및 산업, 환경, 농업, 교통, 폐기물 등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이하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크게 대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온실가스를 그보다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목표관리제가 시행 중이며 온실가스를 매우 적게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의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준비 및 훈련의 성격이 강했으며 실질적으로 2015년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도 안착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편입돼 중소기업 중심으로 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실질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도가 크지 않으며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목표관리제도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안코자 한다.

첫째 목표관리제도의 초과감축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잉여배출량에 따른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부족 시 배출권을 구매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하지만 목표관리제도의 경우 오로지 사업장 내에서 감축을 해야 하며 목표의 초과감축분에 대해도 어떠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표관리제도의 유연성 및 감축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업체의 초과감축실적에 대해 인증실적(KOC)을 지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사업장 내에서의 외부사업을 허용해야한다. 목표관리제도의 관리업체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에 따라 관리업체 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것은 관리업체 스스로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기업 등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 등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할 때 목표관리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사업 활성화에 제도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리업체 내에서의 외부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내 온실가스 감축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더불어 감축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관리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협약제도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목표관리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온실가스규제 제도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앞서 제시했듯이 목표관리제도 시행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성이 높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에너지사용량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정부는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설비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목표관리제도를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협약제도로 변경하고 감축목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상쇄사업 연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출권 경매 수익 등의 효과적 활용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간 5만톤 미만의 온실가스 배출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도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또한 더불어 목표관리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있을까. 이제는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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