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촌과 어촌·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입지 문제도 해결하고 농·어촌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농촌형·영농형·저수지 태양광발전사업 금융지원 공고를 통해 총 2,37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생산·시설설치의 경우 1.75%(변동) 금리에 5년 거치 5년 상환이 조건이다.

농촌형 태양광이란 어업인과 축산인을 포함해 농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500kW 미만 사업으로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발전소는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 또는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5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본인 거주지 읍·면·동 또는 연접한 읍·면·동에 설치해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총 51종으로 △미곡(논벼·밭벼) △맥류(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 △두류(콩·팥·녹두·기타두류) △서류(봄감자·고구마·가을감자) △잡곡(옥수수·메밀·기타잡곡) △채소(고추·마늘·양파·가을무·가을배추·고랭지무를 포함한 봄무·고랭지배추를 포함한 봄배추·겨울무·겨울배추·참외·오이·호박·수박·토마토·딸기·당근·상추·시금치·파·생강·양배추·풋고추, 특용(참깨·들깨·땅콩) △과실(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자두·감·기타과실) 등이다.

저수지 태양광의 공식명칙은 ‘공동체 복지 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이다. 농업용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저수지 수면에 500kW 미만의 수상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단 조합원의 90% 이상을 발전소 읍·면·동 또는 직선거리 5km이내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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