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LPG품질검사를 통해 가스안전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도 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금까지 품질검사의 기준도 확정치 못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품질검사 수행기관 복수화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품질검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제도는 관련 산업과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도 제도를 운용한 기준도 확정치 못하고 목적을 충족시킬 법적 장치는 뒤로한 채 검사권만 놓고 벌이고 있는 논란은 과연 정책이나 제도가 무었 때문에 만들어지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기준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