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명을 고려해 국공유지의 최초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경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어기구 의원은 18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해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