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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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더불어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단 427톤으로 전망했다.

올해 봄철기간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이번 석대법 개정안은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LNG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LNG 수입부과금 등 인하는 지난 1월31일 열린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후속조치다. 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감소를 지원하고 친환경 발전연료인 LNG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미 개정안과 동일 내용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출처: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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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LNG 수입부과금도 전액 환급

이번 석대법 주요 개정안에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의 수입부과금 환급도 명시했다. ‘열병합용’은 인하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대비 에너지이용효율이 약 30% 우수해 오염물질·온실가스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 환급대상으로 했으며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2018년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돼있던 100MW 미만의 소규모열병합은 2019년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의 경우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을 반영한다.

산업부 가스산업과의 관계자는 “2019년 3월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해서도 계속 환급하도록 했다”라며 “환급기간 연장에 따라 소규모 열병합 LNG에 대해 중단 없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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