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 이해 LPG연료사용제한 전면 폐지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곽대훈‧권칠승‧윤한홍‧이찬열‧정재호‧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액법 개정안을 통합한 개정안은 1,600cc 미만의 소형, 1,600~2,000cc미만의 중형, 2,000cc이상의 대형 승용차에 대한 구분 없이 LPG연료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LPG차 사용에 제약을 받아왔던 일반인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유해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도로 측정에 따르면 LPG차에서 배출하는 NOx배출량은 휘발유차량에 비해 3배, 경유차에 비해 93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말 LPG차 등록대수는 203만5,0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앞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이 추가됐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공립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효상‧김병욱‧김승희‧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통합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실시토록 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개정법을 다음주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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