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했던 수소차충전소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게 돼 앞으로 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립할 수 없었던 수소차 충전소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현행 공공·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부지로 적용된다.

그 외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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