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갖고 고객, 직원,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20일 울산 본사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갖고 고객, 직원,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는 20일 울산 본사 전략회의실에서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최근 고객, 직원,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통해 공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이를 공표했다. 

이날 선포된 인권경영헌장은 사업활동 중 직원, 협력사 및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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