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과 해양경찰이 불법 선박용경유를 운반한 선박급유선을 적발하고 있다.
석유관리원과 해양경찰이 불법 선박용경유를 운반한 선박급유선을 적발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해상공사 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등의 연료로 약 100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시킨 해상대리점(선박급유업) 4곳을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리점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여간 부산항과 울산항 등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불법 공급받은 후 군산항 등 전국 공사현장의 선박과 기계장비 연료로 총 1,100만리터(약 100억원)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부터 석유유통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바다 위의 공사현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던 중 군산항 내에 정박해 공사 중이던 준설선에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확인했으며 서해해경청과 합동으로 수개월간 역추적 조사를 벌여 해상대리점 4곳을 적발했다.

고가의 건설기계(항타기 등)는 자동차용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게 돼 있으며 일반 선박은 저유황 선박용경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대리점이 공급한 고유황 선박용경유를 건설기계 등에 사용할 경우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장치 등 장비 고장을 일으킨다.

또한 적발된 선박용경유는 시험결과 황성분이 0.2~0.3%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정상경유(자동차용경유 0.001%, 선박용경유 0.05%)에 비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다량 배출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육지는 물론 해상에 이르기까지 석유제품이 공정하게 유통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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