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90년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LNG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LNG 도입은 중동이 LNG 생산국으로서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아시아 LNG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간 중동지역에서 좋은 조건의 LNG를 도입하였으나, 향후 신규 LNG도입시 호조건의 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LNG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LNG 시장의 확대에 따라 상류부문 진출과, 신규 도입국의 하류부문 진출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편집자주>


1. 인도의 에너지 개관

가. 경제 및 에너지 개관

인도의 인구는 1998년 추정으로 9억 8천 4백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4천7백9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인도는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95/96년에 7.4%를 기록하였으며,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조치로 ’98/99년에 4.6%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99/2000년에 5.5%, 그리고 2000/2001년에는 6.0%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인도는 1998년 말 현재 세계 7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인도의 1차 에너지 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1998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 무려 52%가 증대되었다. 에너지원별로는 모든 에너지의 소비량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약 87%의 소비 증가가 이뤄졌다. 원자력의 경우 1969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래 총 10기의 발전소중 9기가 가동중이며, 91년 이후 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용량이 모두 220 MW이하 규모이어서 전체 1차 에너지중 비중이 비교적 미미한 편이다.

1998년 현재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의 순이며, 석유, 석탄, 수력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 소비 비중이 눈에 띄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에너지 정책은 증대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내 석탄, 수력, 석탄가스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증대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연료로서 LNG 도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력, 신발전, 에너지 절약등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부존하고 있으며, BP-Amoco에서 발간한 에너지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석탄은 1998년 말 현재 확인매장량이 7백47억톤이며, 세계 전체 확인매장량중 7.6%를 차지하고 있어 석탄자원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채년수는 2백33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의 경우 확인매장량은 40억 배럴이며, 가채년수는 14.5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은 540 BCM이며, 가채년수는 22.9년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는 과거 수십년 동안 보호주의를 채택하여 수입 대체와 외국 투자 제한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 초반 외국 투자 허용과 무역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여, 1990년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자본재 수입관세 인하 및 철폐를 실시하고 특히 모자라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사업을 위한 장비는 면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소유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나. 에너지원별 현황

인도에서는 민간에 의한 시장중심의 에너지 정책보다는 중앙 집중적인 계획경제에 의한 에너지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1990년대 들어 대외 개방이 이루어지고,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 증가가 이루어졌다.

인도의 에너지 관련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석유 부문은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ONGC), Oil India Ltd (OIL), Indian Oil Corporation (IOC),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Gas Authority of India Ltd (GAIL), 석탄 부문에서는 Coal India Ltd (CIL), 전력 부문에서는 National Thermal Power Corp (NTPC), National Hydroelectric Power Corp, State Electricity Boards (SEBs) 등의 기관이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쪾석유 부문

석유는 1차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일일석유생산량은 98년에 78만 b/d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 수입 규모는 1백10만 b/d로 전체 석유소비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로부터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석유 소비 전망을 살펴보면, 석유 소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 1백90만 b/d 2010년에 3백10만 b/d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도는 석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석유자원의 탐사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97년 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 (NELP)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소유기업에만 제한되었던 탐사활동을 해외에 개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 48광구가 99년 8월에 탐사권 국제 입찰에 붙여질 계획이다.

인도의 석유 부문에 진출하고 있는 주요한 외국 기업은 Enron으로 석유 생산 상류부문에 약 10억달러 투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도의 제9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12년에 자국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규 매장량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상류 생산회사인 국영 Oil and Natural Gas Corp. (ONGC)과 하류부문의 정제와 분배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영 India Oil Corp. (IOC)은 해외 메이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쪾천연가스 부문

인도의 천연가스는 전체 매장량의 70%가 Gujarat주의 Bombay High basin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천연가스와 석유가 모두 서해안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연가스 소비는 98년 23.2 Bcm (LNG 16.9백만톤)에서 2000년에 33.6 Bcm, 2005년에는 53.2 Bcm (LNG 38.8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소비증가는 전력생산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며, 인도 정부는 LNG 도입이 쉬운 해안 지역에 가스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해외 메이져들의 가스발전소 건립 및 LNG 도입 계획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9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한 증대를 나타냈으며, 향후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석탄, 석유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증대가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국내 가스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대부분의 가스 소요량을 해외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도는 세계 굴지의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쪾석탄 부문

인도의 석탄 소비량은 1998년 말 현재 153.6 백만 TOE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석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 1차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발전 연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인도의 석탄 생산량은 4백65만 숏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 석탄 생산은 대부분 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3백90개 탄광이 Coal India Ltd (CIL)에 속해 있고, 전체 석탄 생산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공장에 석탄을 공급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2. 인도의 전력산업 현황

가. 전력 현황 및 전망

인도의 현재 전력 생산량은 필요한 전력 수요의 70%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전체 인구의 80%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나 전력공급중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97-2002년 사이에 전력 설비 용량을 47,000 MW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 정부가 반반씩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5개년 계획에 따르면, ‘97-2007년 사이에 111,500 MW의 추가 전력 설비 용량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의 발전 설비 용량은 ’98년 현재 43,406 MW, 2010년에는 74,536 MW 예상, LNG 발전 설비는 ’98년 9,506 MW, 2010년에는 17,590 MW 전망).

인도의 9개 州 전력위원회 (SEBs)는 전력 배전망과 대부분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규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전력 가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도록 보조금 정책을 취하고 있고, 송배전 손실율이 21%에 이르러 국제 평균 손실율인 10%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는 전국을 연결하는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주 전력위원회 전력망을 연결하고 망 통합을 감독하기 위해 Powergrid라는 국영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인도 정부는 더 나아가 연방과 州 차원에서 전력 요금을 수립하고 경쟁을 조장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mega-projets’라고 정의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화력발전 1,000 MW 이상, 수력발전 500 MW 이상의 건설 사업을 일컫는다.


나.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현황

쪾Dabhol LNG 발전소

동 발전소의 건설사업 1단계는 826 M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99년 5월에 운영에 들어갔으며, 2단계 사업은 1,624 MW의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것으로 파이낸싱이 마무리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01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LNG 인수기지와 발전소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Maharashtra 주전력위원회, Enron, GE Capital, Bechtel의 합작사업으로 Enron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생산된 전력은 Maharashtra 주에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발전소에서 소요될 LNG는 20년간 오만으로부터 1백60만톤, 아부다비 Adgas로부터 연 48만톤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NG 도입시기는 2001년 말이 될 전망이다.


쪾CMS Energy LNG 발전소

인도의 Ennore에 1,886 M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은 CMS Energy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해 이루어지며, LNG 인수기지가 함께 건설된다.


쪾 Tata Electric Company LNG 발전소

Trombay(Mumbai)에 1,350 MW규모의 LNG 발전소를 Tata Electric Company가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쪾국영 화력발전회사 (National Thermal Power Company, NTPC) LNG 발전소

국영 NTPC가 Pipavav에 5,000 M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British Gas가 Pipavav에 건설하고자 하는 인수기지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쪾기타 화력 발전소

인도의 Hinduja Power와 영국의 National Power가 1,040 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Vishakapatnam 건설할 계획이며, British-French Alstrom Group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인도 Ispat Group에 의해 Bhadrawati에 1,072 MW 석탄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대우에 의해 추진되는 Korba의 1,070 MW 화력 발전소, Nagarjuna Power에 의해 추진되는 Mangalore의 1,0 00MW 석탄발전소 등의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다. 전력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인도 정부는 98년 7월에 전력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가 용이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과거 74%로 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3억5천만달러 이하에서는 100%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투자 사업은 자동 승인토록 조치하였다.

자동승인 투자 사업은 수력, 석탄, 석유, 가스발전과 이의 배전사업이 해당되며, 원자력발전과 이의 배전사업은 자동승인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전력위원회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지급 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요부문에서의 위험은 ‘Take or pay’ 계약을 통해 전력 사용률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토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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