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로 감면 혜택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수도권의 경우 50%, 수도권 외 지역은 75%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혜택 내용도 포함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소충전소 확대 관련 3개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계 관계자들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30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과 같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비롯한 운영자 수익성 저조 등을 인프라 구축이 저조한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권칠승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로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도권 이외의 국·공유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로 감면 범위를 50%로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선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토로하는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지에 한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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