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태양광발전사업 인증이 취소된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다.

일본농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키나와의 한 태양광업체가 ‘농지법·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의거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인증이 취소된 상황이다.

이번 인증 취소는 일본에서도 전국 최초로 발생한 사례다. 해당 업체는 지역 농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했으며 문제점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련기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이번 사례 외에도 법령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인증을 추가로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있다.

인증이 취소된 것은 2013년 2월과 같은 해 7월에 인증을 획득 한 오키나와 현 니시하라정 태양광발전소 8건이다. 이 중 4개는 같은 회사 명의로 설치가 완료된 건이며 다른 4건은 해당 회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된 사업으로 설치공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도시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경 이번 업체가 약 33ha의 토지의 일부에 패널을 설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법률상 농업위원회에 농지 전용이나 일부 전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농업위원회가 여러번 지도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고 오키나와현의 권고나 통보를 받은 식약청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번 태양광발전소는 전력생산과 농업을 함께 진행하는 농가태양광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조사결과 단순히 발전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업체는 다른 약 23ha 지역도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콘크리트로 변경하는 부적절 행위를 진행한 상황이다.

한편 농지법 등의 법령 위반에 따른 태양광사업 인증 취소는 2017년 4월에 시행된 개정 FIT법으로 가능하게 됐다. 다만 실제 인증 취소는 이번 사례가 일본 내에서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