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10여배 면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허가를 중지하고 체계적으로 설치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553건으로 2,443ha 규모의 산지가 태양광발전용지로 바뀌었다.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산림청은 올해도 전국에 259ha(약 300억원)의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한쪽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10배 넓이의 산지를 태양광사업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이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보다 500건 이상 많다고 밝혔다. 면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이 1년 만에 태양광패널로 뒤덮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급증하는 산지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태양광 광풍’을 가져온 셈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사용 기간은 20년간 보장하지만 산지용도는 바꿀 수 없게 했다. 1m²당 4,480~5,820원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그동안은 면제됐지만 전부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 이후 산지 전용이 제한되기 전에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633건, 278ha가 허가됐고 12월에도 574건, 289ha가 태양광산지로 전용됐다. 2달간 허가된 양은 2016년 한 해 허가량(917건, 529ha)보다 많다.
  
지역별 허가건수는 전북이 2,036건(468ha)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면적은 전남이 621ha(1,688건)로 가장 넓어 호남권에 산지태양광설치가 집중됐다. 전남·북 지역 허가 건수는 3724건으로 전체 67%를 차지했다.

김태흠 의원은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산이 많아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가 쉬워 허가건수가 많은 것 같다”라며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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