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즉시 유관기관 협력 하에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사고 발생 직후 산업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직원 4명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갱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원산업정책관, 광물팀장 등 본부 직원 4명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부터 사고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현장을 찾아가 대응했다.

산업부는 현장에 도착한 즉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석탄공사 사장(유정배) 등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으며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고 갱내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동부광산안전사무소 중심으로 경찰과 협력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부광산안전사무소와 태백경찰서가 사고 갱도에 진입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후 참고인 진술 등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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